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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작권 관련 공지사항
저작권 관련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저작권에 관해 바르게 알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듯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바르게 알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며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첫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이트 내에서 직접 화면이 보이는
임베디드링크, 프레임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직접링크, 심층링크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어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8다 77405 손해배상(기) )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 사이트는 이전 공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2011년 9월 26일 이후 심층링크를 사용합니다.

둘째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제3자가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저작권은 친고죄이며,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 삼아야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침해 여부는 저작권자의 몫이지,
제3자가 사이버수사대, 저작권협회 등에 신고할 사항도,
왈가왈부 할 사항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타다시모리가 접은 카미야사토시의 피닉스 3.5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타다시모리의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카미야사토시의 접는 법을 따라한 것이 아닌
타다시모리가 CP를 해석해서 접은 동영상입니다.
이는 타다시모리의 접는 방법이지
카미야사토시의 접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이 동영상에 나와있으니
카미야사토시의 접는 법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유튜브와 동영상 제작자, 저작권자의 문제이지
본 사이트와 무관합니다. 

넷째
카미야사토시의 기린 및 기타 동영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카미야사토시가 이 동영상의 존재를 모르는지,
알고도 놔 두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카미야사토시가 저작권관련 이의를 제기 했다면,
이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유튜브에서 삭제되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동영상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 또한 정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제3자가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설사 이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여도,
이는 제3자가 아닌,
카미야사토시의 몫이자 저작권자들의 몫이며,
유튜브와 동영상 제작자, 저작권자의 문제이지
본 사이트와 무관한 일 입니다. 


끝으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올려 주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의를 갖추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올려 주신다면
기꺼이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불필요한 논란은 일체 사양합니다.

감사합니다.